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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무교육이란?

“저희 새빛요양보호사교육원은
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장기요양 사업주위탁교육기관입니다.”

Ⅰ.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안내

  • 1. 장기요양보험공단은 2013년부터 요양보호사에게 연 1회 8시간 직무교육을 실시 지원하여 요양보호사비스의 질적 윤리적 수준을 높이고자 합니다.
  • 2. 직무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를 채용한 기관은 기관평가 시 가산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3. 요양보호사 직무교육비는 고용보험가입 근로자에 한해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..
  • 4. 직무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에게는 이수 증이 발급됩니다.
    또한 고용보험가입 근로자에 한해 교육 8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사업주는 장기요양보험공단에 직무급여를 따로 청구하여 4대 보험 공재 후 지급합니다.
  • 5. “새빛요양보호사교육원”은 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부터 직무훈련지정 받고 장기요양보험공단으로부터도 지정 받은 교육기관입니다.
  • 6. 직무교육은 사업주 위탁훈련으로 1인당 교육비는 36.100원과 식비3300원입니다.

Ⅱ. 직무교육 훈련신청 절차

  • 1. 사업주와 훈련기관은 위탁계약서를 작성한다.
  • 2. 훈련기관은 훈련일정 및 시간표, 훈련장소를 사업주에게 정확히 안내한다.
  • 3. 사업주는 교육받을 사원 및 요양보호사 개인정보(이름, 주민번호, 휴대폰번호)를 교육원에 제출한다.
  • 4. 사업주는 교육 전까지 훈련받을 요양보호사에게 휴대폰으로 출결관리 앱을 다운받도록 하고,
    HRD-NET(www.hrd.go.kr)에 회원가입해서 로그인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.
    단, 본인명의의 휴대폰이 아닌 경우에는 지문인식으로 출결 관리한다.
  • 5. 사업주는 직무교육 실시 전까지 교육비를 먼저 선 결제합니다. 그 후 교육비를 환급받는 선지급 후지원으로 진행된다.
  • 6. 훈련종료 후 훈련기관에는 요양보호사에게 훈련이수 증을 발급한다.

Ⅲ. 결의

  • 1. 우수한 강사들의 현장감 넘치는 명 강의로 요양보호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.
  • 2. 어떤 경우에도 새빛요양보호사교육원은 귀사업장에 누가 되는 일이 없음을 약속드립니다.
  • 3. 귀 기관의 직원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완하여 관리합니다.
  • 4. 신뢰로 늘 함께 하겠습니다.

※ 문의전화 : 02) 470-5523, 02)446-0082, 02) 482-0700, FAX : 02) 471-55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