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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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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

국민건강보험공단

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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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

국민건강보험공단

장기요양인정서/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

국민건강보험공단

1. 장기요양인정의신청자격

자격 :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, 의료급여수급권자

대상 내용
65세 이상 모든 질병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생활이 힘든 노인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
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으로 병·의원에서 진단서 증빙이 되고 혼자서는 일상 생활이 어려운 자
※노인성질병: 치매·뇌혈관성 질환·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이 정한 질병(65세 마만)

2. 장기요양인정의신청(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 13조)

신청장소 : 전국 건강보험 공단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)
신청방법 : 공단 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
신청인 : 본인 또는 대리인 ※ 대리인 : 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
(대리 신청할 때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, 팩스 및 우편 접수할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)